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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BTS 병역특례는 여론 따라… 먼저 언급할 상황 아냐”

입력 : 2022-06-23 11:00:58 수정 : 2022-06-24 08: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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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론 그렇다면 관련 규정 국회에서 고칠 수 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 후 다시 화두가 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제를 달았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에 예술·체육 특기에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방탄소년단 등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는 대중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될 수 없다는 점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지속됐다.

 

최근 방탄소년단의 단체활동 중단에도 군 복무 문제도 얽혀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다시 병역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시간”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K-팝’의 황금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병무청은 다른 청년과의 공정성·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표명해 온 바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본명 김석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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