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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北 피살 해수부 공무원’ 정보공개 요구 불응…유족 측 “행정소송 진행”

입력 : 2022-06-23 10:05:24 수정 : 2022-06-23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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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록물 부존재…존재여부 확인할 수 없어”
유족 측 “유족 알 권리 침해…文, 뭔가 감추고 있어”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왼쪽)씨와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앞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가 거부됐다. 대통령기록관이 불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23일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관장은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날 유족 측에 이런 사실을 통지했다.

 

기록관 측은 “정보공개청구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면 보호 기간을 따로 정한 만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돼야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한 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기록물(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기록물)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뒤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기록관이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에게 지난 22일 보낸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통지서’. 김기윤 변호사 제공

 

이에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정보 및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점을 확인했다”며 “이는 심각하게 유족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문 전 대통령이 무엇인가 감추고 있다고 생각되기에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씨 유족은 당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고, 덕분에 피살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이 해경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을 일부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관련 내용 대부분이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15년간 사실상 ‘봉인’됐다.

 

유족은 고등법원장 영장 발부를 끌어내기 위해 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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