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특수한 상황·방위 약속 고려”

미국 백악관이 대인지뢰 사용 금지 방침을 밝히면서 한반도를 예외로 남겼다.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오타와협약’에 따라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타와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한 협약으로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164개국이 가입해있다. 미국과 중국, 한국, 북한은 가입국이 아니다.
백악관은 이번 지침으로 지뢰를 생산하거나 사용, 비축하지 않고, 한반도 방위 목적 이외에는 오타와협약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뢰 탐지나 제거 등의 목적 이외에는 지뢰를 수출하거나 이동하지 않고, 한반도 방위에 필요하지 않은 지뢰는 파괴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앞으로 오타와협약을 준수하고, 궁극적으로는 협약 가입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스탠리 브라운 국무부 정치군사분야 부차관보는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한반도 방위 의무를 거론하며 “우리는 한국을 방위할 책임을 보유했다”며 “(한반도) 방위 요건에 따라 오타와협약 요건으로는 조약상 의무를 충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백악관도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으로 미국은 지금은 한반도에서 대인지뢰 정책을 변경할 수 없다”면서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는 계속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4년에도 대인지뢰 사용 금지 지침을 발표하고 한반도를 예외로 둔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병력의 방어 능력을 담보한다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인지뢰 사용 금지 지침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인지뢰 지침을 다시 오바마 행정부 당시로 돌려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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