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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사업장 44% 휴게실 없다

입력 : 2022-06-23 01:00:00 수정 : 2022-06-22 19:35:22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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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미만 사업장 58%나 미설치
근로자 56% 업무 공간에서 휴식
하청·파견 근로자 이용 차별까지

전국 산업단지 내 사업장 10곳 중 4곳 이상에 휴게실이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업무 공간에서 짬을 내 휴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게실이 있더라도 공간이 좁고 하청과 파견 노동자 간 이용에 차별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8월 18일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만큼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개 지역 산단 사업장 근로자 43.8%가 자신의 근무처에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전국 13개 지역 산단 노동자 403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휴게실이 없는 사업장 비중은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다.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8.2%,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0.6%가 휴게실이 설치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동자의 56.1%는 자신의 업무 공간에서 짬을 내 휴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전북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30.7%가 휴게실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업장은 제조업의 경우 16.3%에 그쳤지만, 비제조업에서는 50.6%에 달했다. 또 이 지역 하청 노동자의 48.3%가 하청이나 협력업체를 위한 별도의 휴게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중 일부는 원청 휴게실과 협력업체 휴게실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시설·설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휴게실 요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88.3점)와 ‘휴식 시간’(59.8점)을 꼽았다. 제대로 된 휴게실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남녀 구분, 면적, 설치 거리, 쉴 수 있는 환경 등 세부 기준이 마련해야 하고 이는 노사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공동 휴게시설에 대한 호응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6.0%는 사업장에 휴게실을 설치하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만큼 사업장이 협소하거나 사용주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휴게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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