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경찰 조처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코백회 측은 지난 21일 경남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시위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두경 회장은 “이번 행정소송은 코로나 피해자 가족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지,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서 또다시 집회를 벌이려고 소송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단체들이 밤낮없이 차량 확성기를 틀어 놓고 집회하는 상황에 백신 피해자 가족들까지 싸잡아 매도 당하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 피해자 가족을 보수 단체로 낙인찍어 (경찰이) 전례 없는 조치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이번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양산경찰서로부터 집회 금지를 통보받고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돼 법원에 소장을 낼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달 총 5일 동안 양산 평산마을에서 집회하면서 단 한 번도 방송 차량용 스피커를 틀지 않았고, 집회 소음 기준도 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백회는 이달 1일 평산마을회관과 통도환타지아 주차장, 양산지역 천주교 성당 11곳 등 총 13곳에 대해 내달 1일까지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마을회관, 환타지아 주차장 2곳에 대한 금지 통보를 했다.
경찰은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 ‘주민의 주거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고, 성당 11곳에 대해선 주민 사생활 보호권과 관계가 없는 곳이라며 집회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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