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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항소심 "'고발사주' 사실인지 지켜봐야"…기일 추정

입력 : 2022-06-22 13:28:46 수정 : 2022-06-22 1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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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 공소장까지만 촉탁 신청"
"고발사주 사실관계 확인해봐야 할듯"
손준성 공판 진행 경과 보고 재개될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건의 진행경과를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 재판은 당분간 멈추게 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원종찬·정총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 측에서 관련 재판부(손 전 정책관 담당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서 공소장을 받아보도록 해달라. 확정되진 않았지만 (고발사주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손 전 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고발장 중 자신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이번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실제 고발장과 유사하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 의원을 비롯해 당시 여권 인사 관련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내주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공수처가 일차적으로 조사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소장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손 전 정책관의 공판이 진행되면서 증거기록이 제출된 후 최 의원과 관련된 증거를 받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번 기일까지 진행하고 사실관계가 어느정도 확정될 때까지 기일을 추후지정 상태로 두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 의원이 작성해준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사실 표명이 아닌 의견 제시라는 최 의원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에서 당선취소형 기준(100만원)을 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도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불복해 대법에 상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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