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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민언련 항고 기각

입력 : 2022-06-22 11:04:55 수정 : 2022-06-22 1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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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재차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이달 20일 한 장관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장관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결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의혹은 2020년 4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토대로 한 장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한 정황이 있다며 두 사람을 고발하면서 사건화됐다.

이 전 기자가 한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기소했지만 한 장관의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했고, 결국 고발 2년 만인 지난 4월 6일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기자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민언련은 같은 달 20일 "검찰이 한 장관의 아이폰 포렌식을 하겠다고 22개월이나 시간을 끌고도 포렌식 실패의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한 처분"이라며 항고했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복해 담당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항고를 인용하면 원처분 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재수사에 나선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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