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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러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소속사 측 "앞으로 선처·합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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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2 14:30:05 수정 : 2022-06-22 14: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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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가수 겸 배우 아이유(29·이지은·사진) 소속사 측은 악플을 단 누리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EDAM(이담) 엔터테인먼트는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해 아이유를 대상으로 한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 게시한 가해자의 모든 범죄 혐의가 최근 인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아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판결을 확정했다.

 

소속사 측은 “법원의 판결 후에도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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