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29·이지은·사진) 소속사 측은 악플을 단 누리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EDAM(이담) 엔터테인먼트는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해 아이유를 대상으로 한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 게시한 가해자의 모든 범죄 혐의가 최근 인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아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판결을 확정했다.
소속사 측은 “법원의 판결 후에도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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