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을 엽기적인 방식으로 살해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검찰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 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길이 70㎝, 두께3㎝ 플라스틱 막대기를 찔러넣어 엽기적인 방식으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한씨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접 운전해 귀가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폭행했으며 신발을 신은 채 스포츠센터 실내에 들어온 것을 보고 또 다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혐의로 기소된 한씨는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3년간 같이 근무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과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허무하게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된 심정,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충격과 깊은 슬픔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누나는 취재진에게 “사람을 이유 없이 막대기로 잔인하게 죽여놓고 25년만 형을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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