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2일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 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직장·간·심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며 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北 미사일과 해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3/128/20261103519882.jpg
)
![[데스크의 눈] ‘KAI 민영화’ 논란, 뭣이 중헌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7/09/128/20170709507884.jpg
)
![[오늘의시선] 수출 1조달러 잔치, 청년·지방은 초대받지 못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3/128/20251223518246.jpg
)
![[안보윤의어느날] 저쪽 동네 사람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3/128/20261103519874.jpg
)








![[포토] 이세영 '반가운 손인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3/300/2026110350871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