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자에 건물 넘겨라”

서울 을지로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평양냉면집 ‘을지면옥(사진)’이 다시 헐릴 위기에 처했다. 을지면옥은 재개발 사업 시행사와 보상금 문제로 건물 이전을 거부하며 세운지구에서 나 홀로 영업 중이다. 법원은 “재개발 사업자에 건물을 넘겨주라”고 명령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김문석)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사업 시행사가 을지면옥 이병철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에서 지난 14일 1심을 깨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을지면옥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진행이 지연돼 시행사는 거액의 대출이자 등 큰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을지면옥은 보상금 액수에 대한 불만 외에는 달리 재개발 사업을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상금 문제는 별도의 절차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을지면옥은 이에 불복해 지난 16일 가처분 이의신청을 냈고, 다음날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을지면옥은 올해 37년째 영업 중인 대표 ‘노포’다. 이에 재개발로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존 필요성이 있다”는 반대 여론이 일었다. 서울시도 “원형 보존하겠다”며 사업을 잠정 중단했지만 2020년 다시 “을지면옥 소유주가 건물 보존을 원치 않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을지면옥은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무효 소송을 내며 대치해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