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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시민이 낸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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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1 18:23:57 수정 : 2022-06-21 18: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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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거액의 배당을 결정한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 무효확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화천대유와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업체들이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강종선)는 성남시민 박모씨 등 9명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처럼 원고 청구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판단 취지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고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성남의뜰이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미뤄보면 재판부는 ‘원고적격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자격에 문제가 있어 소송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앞서 성남의뜰은 준비서면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주주총회 결의로 법적 권리나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당하고, 직접 이에 영향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소 제기는 원고적격의 흠결이 있는 거로 봐야 해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이호선 변호사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은 범죄자들의 결탁으로 천문학적 금액이 소수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됐음이 명백한 사건인데 법원이 단지 원고들의 자격이 없다고 각하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 자격이 있는데도 직무를 유기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는 지금이라도 소송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씨 등 시민 9명은 지난해 9월 제기한 이번 소송 소장을 통해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은 반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며 “비상식적 배당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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