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무부의 대규모 검찰 인사에 맞춰 법무부 조직 개편안을 21일 통과시켰다. 지방검찰청 순서상 마지막 형사부(형사말부)가 수사에 착수할 경우, 검찰총장 승인을 받도록 한 제한을 폐지했다. 또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 전문수사 부서를 부활시키고, 임시 수사팀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삭제하는 등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조국 사태’ 이전으로 복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날 용산 청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9건과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안건은 검찰 인사를 위한 직제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둘 수 있는 검사를 현재 4석에서 9석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전 정권에서 좌천성 인사로 승진에서 누락된 사법연수원 28∼29기 검사장의 승진 폭 확대와 전 정권 성향 검사장급 인사의 좌천을 위한 정원 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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