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비 변동사항 적기 반영
모집 공고 사업장부터 적용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개편안도 발표했다. 현행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을 포함한 신규 주택 공급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개편안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안에는 분양가를 산정할 때 정비사업 필수비용을 반영하고 자재비 변동사항이 분양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행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땅값)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가산비 항목에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필수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분양가는 주거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 등에 대해 토지보상법상의 법정 금액이 기준이 된다. 주거 이전비의 경우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 통상 2100만원),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 가계지출비를 반영한다. 영업손실 보상비는 휴업은 4개월 이내 영업이익, 이전 비용, 영업이익 감소액 등을 계산하고, 폐업의 경우 2년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 손실액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부동산원의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A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현재 3.3㎡당 2440만원 수준인 분양가가 주거이전비 1만원, 손실보상비 25만원, 명도소송비 6만원, 이주 금융비(10만원), 총회 등 소요경비(4만원)와 함께 기본형 건축비 상승액 9만원이 더해져 총 55만원(2.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1.5∼4%의 분양가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최근 자재값 급등 등의 상황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산정·고시 제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재 항목을 사용 빈도가 높은 5가지 항목(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책은 향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를 맞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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