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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위 ‘캣맘’ 사료 논란…길고양이 위한 거라고?·자칫 생명 빼앗을 수 있어

입력 : 2022-06-21 16:28:19 수정 : 2022-06-21 16: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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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처벌 어려워
주차된 차 앞 유리에 고양이 사료가 놓여있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길고양이 사료 급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일부 캣맘의 도 넘는 행동에서 비롯됐는데, 그들은 길고양이 밥을 챙긴다는 명분으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 위에 사료를 뿌려 민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람과 공존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은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급식을 해야했나라는 반문이 나온다.

 

지난 18일 FM코리아 등 커뮤니티에 오른 글에 따르면 캣맘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차 앞 유리에 고양이 사료를 올려놔 피해를 볼 뻔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차 앞 유리에 고양이 사료를 뒀다. 왜 다른 곳도 아니고 여기다가 두었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앞 유리 와이퍼 사이에 사료가 놓여 있었다. 일부는 창과 와이퍼 사이에 끼어 있었다.

 

A씨는 또 고양이가 차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도 공개했는데 주행 후 선루프를 닫지 않아 그 틈으로 고양이가 들어갔다고 전해졌다.

 

그는 “어머니가 선루프를 열어둔 채 차를 대서 (고양이가) 들어간 것 같다”며 “고양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며 “(너무 당황스러워서) 화도 안 난다”고 덧붙였다.

 

길고양이를 지하주차장에서 돌보는 건 입주민은 물론 고양이에게도 좋지 못한 일이다.

 

고양이가 차량 위로 다니면서 차체에 흠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겨울철 주행을 마친 차량 엔진룸에 고양이가 들어가면 파손과 더불어 고양이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특히 고양이가 차아래 있는 줄 모르고 움직일 경우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길고양이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되레 고양이 목숨을 빼앗는 등 위협하는 것이자 차주에게는 앤진룸 손상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는 민폐행위다.

 

“차에 기스 좀 나면 어떠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차량 재도장에는 수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수리에 따른 걸리는 시간, 수리가간 차를 이용 못하는 손실 등의 다양한 문제가 뒤따른다.

 

길고양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건 분명 잘못된 것이다.

 

현행법상 길고양이가 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민법에서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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