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5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모든 형사부가 6대 중요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기존에는 6대 중요범죄의 경우 '형사 말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를테면 형사 1∼10부가 있으면, 기존에는 형사 10부에서만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었는데, 모든 형사부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바꿨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숫자만 붙어있던 각 형사부의 이름도 바뀐다.
이 관계자는 "이를테면 '형사 13부' 이러니까 (담당하는 수사의)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 형사 13부는 '조세범죄수사부' 이런 식의 규정 변경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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