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권력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협의회)는 조례안 통과 직후 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윤지영·박성민 시의원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생활안정지원과 추념사업 추진 규정을 추가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동진 협의회 대표는 “오랫동안 고통 받아 온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월과 4월 각각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잇달아 만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이라는 점에서 시사 하는 점이 크다.
한편 협의회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과 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만 명 서명운동과 함께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