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주로 외부인…‘강하게 처리하자’ 한 듯”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성 발언 의혹으로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징계를 내린 것 관련 “좀 센 징계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리심판원 관련해서는 당 대표가 사전에 보고를 못 받게 돼있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외부인으로 주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하게 처리하고 가자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했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는 최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이르면 오는 22일 비대위에서 최종 의결돼 확정될 예정이다.
우 의원은 “(내일 열리는 비대위회의에서 최 의원 징계 건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이 비대위 논의과정에서 바뀔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논의 해봐야한다”면서 “비대위에서 그 권한(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한편 최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 변호사)은 전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5시간여 만의 심의 끝에 최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한 남성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XX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최 의원 측은 성적 행위가 아닌 ‘짤짤이’를 하느냐는 물음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이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민보협)와 여성 보좌진에서 비판 성명이 나왔고, 이어 윤호중-박지현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윤리심판원 직권 조사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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