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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면세유 265만 ℓ 빼돌려 시중에 판매한 일당 세관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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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1 11:30:00 수정 : 2022-06-21 1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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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0억원 상당의 해상 면세유 265만 ℓ를 빼돌려 시중에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 A씨(47) 등 19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제무역선박에 주입할 면세유 265만 ℓ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이프를 연장해 압력차로 기름이 비밀창고로 이동되도록 개조한 유류운반선 개념도. 부산본부세관 제공

A씨 등은 국제무역선박에 경유와 벙커C유 등 선박용 면세유 적재허가를 받은 뒤, 허가 받은 양보다 적게 공급하고 남은 면세유를 유류운반선의 비밀창고에 숨겨 밀반입해 부산항 일대에서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해상면세유 무자료 유통 정보를 입수하고, 유류운반선과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씨 등 일당을 붙잡았다.

 

A씨 등은 급유 현장을 점검하는 세관을 속이기 위해 유류운반선의 저장 탱크에 별도의 비밀창고를 연결한 특수 개조 선박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면세유는 경유의 경우 한 드럼(200리터)당 12만원, 벙커C유는 6만원에 무자료거래로 판매됐다. 이들은 면세유 판매로 약 5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려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해상을 통한 지능적인 면세유 밀수입 등 탈세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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