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有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이 과거에도 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20대 여성 A씨가 과거에 폭행한 사건을 추가 접수해 지난 14일 병합했다.
앞서 지난 10일 A씨는 현재 재판 중인 사건 외 폭행 혐의로 한차례 더 기소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병합된 폭행 혐의와 함께 변론을 위한 추가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9시46분쯤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A씨는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빨리 손 놔”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B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다 B씨가 저지하면서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인근 승객들이 찍은 사진(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널리 퍼졌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고,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당초 지난 8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사건 병합에 따라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오는 22일 3차 공판기일을 열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폭행 혐의가 추가되면서 A씨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행위자가 상습범이거나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가 있으면 형을 가중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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