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번 중징계 결정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연패한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쇄신에 적극 나서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이 속한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해체론의 향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 겸 윤리심판 위원은 윤리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최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인해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징계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이면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당직 자체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고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의 회의에 참석해 성희롱성 발언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들 전체가 동일한 사실을 확정 지었다”며 “양정(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 있었지만 다수가 동의하는 안으로 결정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리심판원은 소위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여러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최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 가해진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 부분도 양정에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날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은 22일 예정된 비대위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최 의원은 이날 당사를 나가면서 ‘결과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그는 ‘충분히 소명했느냐’고 묻자 “잘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성희롱 의혹에 대해 부인하느냐’는 물음에는 “결과가 나왔느냐. 모르고 있다”고만 했다.
그는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화면에 모습을 보이지 않자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최 의원 측은 “해당 의원이 보이지 않자 장난치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린 학생들이 ‘짤짤이’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한 것”이라며 성적 의미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을 확인했다”고 비판했고, 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최 의원에 대한 직권 조사를 윤리심판원에 요청했다. 최 의원은 사건 후 유출자를 색출하려 했다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2차 가해 의혹도 함께 받아왔다.
박지현 당시 비대위원장은 최 의원에 대해 “필요하다면 비상 징계 권한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당내 상황과 지도부 내분으로 논의가 흐지부지된 바 있다.
다만 처럼회 등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번 결정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경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다른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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