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소명과정서도 잘못 인정 안 해
“피해자에 심적 고통… 당 파장 커”
당 비대위 이르면 내일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한 최강욱(사진) 의원에 대해 20일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결정했다. 당의 위기 상황에서 반성·쇄신 의지를 보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최 의원이 소명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을 부정한 만큼 추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최 의원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달 9일 민주당이 최 의원 사건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 직권 조사를 명령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당 비대위는 이르면 22일 최 의원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경고·당직 자격정지·당원 자격정지·제명 순으로 강도가 높아진다. 최 의원 중징계 이유에 대해 김회재 윤리심판위원은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인해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중징계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 측은 논란이 처음 시작될 당시 “해당 발언이 ‘짤짤이’였고,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지난달 2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서도 “심각한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한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달 4일 민주당 여성 보좌진이 “자신의 성희롱 비위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말장난으로 응대하며 제보자를 모욕했다”고 따지고 나서야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날 소명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김 위원은 전했다.
윤리심판원은 당으로부터 직권 조사 명령을 받은 뒤 피해자를 직접 조사했고, 여러 증언과 진술을 종합, 최 의원이 해당 발언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일 전까지 최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강조한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거짓과 은폐와 2차 가해로 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면서 “권력을 쥔 다수파라는 오만과 범죄를 저질러도 감싸주는 방탄 팬덤에 빠져 반성하고 거듭나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선거 참패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공개 발언을 한 건 지난 2일 지방선거 패배 승복 이후 약 1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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