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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 청년월세 대상자 2만명 모집

입력 : 2022-06-21 01:00:00 수정 : 2022-06-20 2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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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39세 중위소득 150% 이하
최장 10개월간 月 20만원씩 지원
28일부터 열흘간 참여 신청 접수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올해 2만명에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연령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열흘간 청년월세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주민등록등본상 1982∼2003년 출생자)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생일이 막 지나 사업에 참여 못 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조정했다.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야 하고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돼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월세 60만원을 초과해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는 신청인의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올해 직장가입자는 10만2842원, 지역가입자는 7만7067원이다.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도 신청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와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월세 및 소득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첨할 계획이다. 소득기준과 임차보증금, 월세가 낮은 구간일수록 많은 인원이 배정된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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