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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3개월 넘으면 고소·고발인에게 중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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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0 23:00:00 수정 : 2022-06-20 2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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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소·고발 사건이 3개월을 넘으면 당사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는 접수한 고소·고발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유와 취지를 ‘수사 중간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전달한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도 마련해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수처법 20조 3항은 공수처 검사가 구체적 사건에 관한 처장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담았다.

 

공수처 검사가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내면 상급자는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덧붙여 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처장은 수사기획관에게 이의제기서를 보내 부장회의 소집 등을 지시하고 부장회의 등에서 이의제기 내용을 심의하면 처장은 그 결과를 참고해 결정을 내린다.

 

공수처는 “이 같은 절차를 통해 검사와 상급자의 이견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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