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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영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 조리사, 징역 3년 →2심 4년

입력 : 2022-06-20 22:00:00 수정 : 2022-06-21 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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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2개월 된 영아를 여러 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원심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 1부(재판장 박해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3년보다 1년 가중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3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자 안은 채로 B군을 강하게 흔들어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을 진단받고 한달여 동안 치료를 받다 생후 100일이 되던 지난해 3월 초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바 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산후 조리사로 종사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신생아의 육아와 관리 등의 업무 내용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며 “그런데도 3번이나 연속적으로 신생아를 떨어뜨리는 사고를 일으키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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