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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현직 검사 조사 마쳐

입력 : 2022-06-21 06:00:00 수정 : 2022-06-20 18: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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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등 받은 혐의… 기소 저울질
박영수 수사심의위 요청은 기각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4)씨의 유력 인사 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해 최근 현직 검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은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김씨에게 시계, 자녀 학원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모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를 지난달 중순 불러 조사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특검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안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에 올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달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검찰수사심의위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김씨에게 고급 외제차인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대검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 부의 여부는 각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 마무리를 앞두고 이 검사와 박 전 특검을 비롯해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등 6명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수산업자를 사칭해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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