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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출근길 시위’ 전장연, 반드시 사법처리”

입력 : 2022-06-21 06:00:00 수정 : 2022-06-21 08: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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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첫 간담회

사다리 목에 걸어 4호선 40분 지연
“불법적 의사 관철, 있을 수 없어”

서초동 尹자택 앞 시위 소음 관련
“시민들 피해 막을 법령 개정 필요”

김광호(사진) 서울경찰청장이 20일 장애인단체 시위와 관련해 “법질서 확립 측면에서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을 저지르고 의사를 관철하는 것은 제가 서울청장으로 있는 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청장의 발언은 최근 다시 시작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시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지난 13일 전장연은 52일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바 있다.

전장연은 이날에도 오전 8시쯤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시작해 오전 10시쯤 회현역에서 시위를 마쳤다. 전장연 일부 관계자는 목에 사다리를 걸고 열차 출입구를 막는 방식으로 열차 출발을 지연시켰다. 이 과정에서 회현역 기준 상행선이 총 48분, 하행선이 총 43분가량 지연됐다. 경찰은 전장연 관계자들의 목에서 사다리를 빼내고 강제로 이동시키려고 하면서 한때 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경찰은 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도로점거 시위와 관련해 11명을 수사하기 시작해 그중 1명을 조사했고 나머지는 출석을 요구했다.

김 청장은 “전장연이 오늘 아침에 사다리까지 동원해서 시민 발을 묶으려 한 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한 부분도 바로 이러한 연장선에 있다”며 “사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수사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진행되는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측 집회와 관련해서도 김 청장은 “시민이 너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타인의 주거권, 수면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소음 유지 명령이나 중지 명령에 응하지 않을 시 엄격한 제한 조치나 즉각적인 사법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법조계, 시민, 언론 모두가 참여하는 합의와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단 현재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 집회에 금지 통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집회 신고가 법원이 제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김 청장은 설명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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