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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정인이 막자”…김해 입양아 학대 사건 엄벌 촉구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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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0 15:40:36 수정 : 2022-06-24 20:12:03
김해=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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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강도 높은 쓴소리

경남 김해 양부모 입양아 학대 사건과 관련해 1심 판결 선고 후폭풍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형량이 너무 낮다며 재판부를 규탄하고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한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 사건 1심 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아청소년의사회)는 임현택 회장 명의로 “창원지방법원 김모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해 양부모 입양아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인 A군이 재판부에 제출한 손편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제공

소아청소년의사회는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한 피해아이가 12월에 얼어 죽을 것 같다며 경찰서에 직접 가서 자신이 당해왔던 아동학대를 신고하며 시설에 위탁돼 가해자들로부터 분리 보호되면서 이 비극은 끝날 수 있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과거 ‘정인이 사건’ 사례에서 보듯이 결국 사망에 이르러서야 끝난다”며 “천인공노할 극악무도하며 반복된 범죄행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도 모자라 부모가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가정 복귀를 암시했다”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의사회는 “아동학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 피해 아동의 삶을 평생 망가뜨리는 중범죄인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다면 함부로 법대에 앉아서 판결봉을 휘두르지 말라”면서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대에 앉아 정의를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사회가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1심 판결을 선고한 김 판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합회는 성명에 “제2의 정인이 사건, 아이가 죽어야만 해결할 것인가. ‘냉골 아동학대 사건’ 아이를 지옥으로 다시 밀어 넣은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1심 재판부는 시민사회와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중범죄를 경홀히 다뤘다”며 “천인공노할 학대를 자행한 이들에게 다시 아이를 지옥으로 밀어 넣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즉시 법관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도 성명을 내고 “학대 피해 아동이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또 다른 정인이로서 아동과 맞닥뜨렸을지 모른다”며 “그런데도 재판부는 양부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 아동은 가해 양부모에게 더 이상 맞지 않기에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이 편안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행위자인 입양부모의 자격박탈에 대한 논의는커녕 심각한 학대후유증이 있는 아동을 학대 행위자에게 다시 보호시키고자 한다는 것은 판사가 오히려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학대받은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근간을 뒤집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창원지방법원. 뉴시스

지난 17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입양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올해 13살이 된 A군은 11살이던 2020년 12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원룸에서 지내던 중 김해의 한 지구대에 찾아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원룸에 지내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한겨울에 보일러를 틀지 않은 냉방에서 지내는 등 양부모로부터 폭행에 이어 폭언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특히 양모가 A군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사회성 발달 기회를 방해했다며 A군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하면 이런 가해 행위는 신체 손상과 달리 정신 건강 발달에 영구적인 피해를 주는 매우 심각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의사회는 A군과 양부모를 영구 분리 조처하는 파양이 필요하고, 양부모에 대해 강력 사건에 준하는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전문가 의견서를 1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 3개 단체와 함께 또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창원지법과 국회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하고 A군 양부모의 엄정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해=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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