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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처창 지휘에 '이의제기' 절차 마련…"투명성 강화"

입력 : 2022-06-20 15:34:11 수정 : 2022-06-20 15: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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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20조 3항에 규정된 이의제기권
구체적 절차 마련하는 공수처...예규 시행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장 지휘에 이견이 있는 공수처 검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

 

20일 공수처는 지난 14일부터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공수처법 제20조 3항에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처장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번에 해당 조항과 관련해 ▲검사가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제출하면, 상급자는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부기해 처장에게 제출 ▲처장은 즉시 수사기획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송부해 부장회의 등의 소집을 지시하고 부장회의 등에서 이의제기 내용을 심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처장이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는 내용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공수처예규 43호로 규정된다. 공수처는 이번 지침을 통해 검사와 상급자의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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