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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증거인멸교사’ 의혹 윤리위 2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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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0 14:26:35 수정 : 2022-06-20 14: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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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경고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 회의가 22일 개최된다.

 

국민의힘은 20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저녁 7시에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4월21일 개최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철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4월21일 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4월21일 회의 의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 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윤리위 회의는 이 대표가 자신의 성 상납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김철근 실장으로 하여금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는 제보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대표가 2013년 7월 성 상납을 받았다는 취지 방송을 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지시를 받은 김 실장이 성 접대를 한 상대방을 만나 무마를 시도했다는 취지 주장도 했다. 무마 과정에서는 7억원의 ‘사업 투자 약속’도 있었다는 것이 가세연 측 주장이다.

 

윤리위는 성 상납 의혹의 경우 실체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징계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김 실장의 통화 내용이 녹음 파일 형태로 가세연에 고스란히 공개됨에 따라 증거인멸교사 의혹의 경우 다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더해 당대표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징계 의뢰를 받아들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부분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결백을 주장하는 이 대표는 경고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수사기관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리위가 앞서서 당대표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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