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 정보 자산을 무분별하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해 정보 자산을 공개하느냐는 질문에 "(국방)정보본부 정보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도 있다"고 답했다.
문 부대변인은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지난번에 1심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판결 이런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면 우리 국방부나 군은 거기에 당연히 따라야 될 것"이라며 "공개 범위라든지 내용 이런 것들은 아마 그때 가서 또 협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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