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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성수기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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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0 12:05:00 수정 : 2022-06-20 11:42:07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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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성수기에 자연환경지구 내 ‘야영장’ 설치 허용
2017년 야영장 제한 규정 신설 이후 지역주민 불만
“지역사회 갈등 해소 목적…야영장업 위생·안전 기준 적용돼”
지난 16일 오후 한 시민이 대구 북구 금호강 산격야영장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있다. 대구시는 8월 30일까지 주차장, 화장실, 음수대를 갖춘 산격야영장(50면)을 무료로 개방한다. 별도 예약은 받지 않으며 매주 화·수요일은 휴장한다. 1회 2박 3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연합뉴스

올 여름부터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가 여름철 성수기 공원 내 ‘자연환경지구’ 한시적 설치 허용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자연환경지구는 특별히 보호해야 할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존 필요성이 있는 구역을 뜻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자연공원법 운영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주민 생계유지 어려움 등으로 공원구역 해제 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한 데 따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일단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적극행정제도를 적용해 이 개정 시행령을 이달 중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해안·섬 지역은 통상 7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야영장과 주차장은 여기서 제외된 상태다. 이 시행령은 2017년에 신설됐다.

 

그러나 다른 법인 관광진흥법은 해수욕장, 유원지에 연간 4개월 이내 한시적으로 야영장업을 허용해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전부터 해상·해안국립공원 내에서 야영장업을 해온 지역주민 불만이 거셀 수밖에 없었다. 특히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는 미등록 야영장 운영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야영장이 난립하거나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한 걱정”이라는 게 환경부 측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토지 소유주 등이 추가로 야영장을 운영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이번 개정으로 오히려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위생·안전 기준 등이 갖춰진 상태에서 야영장이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제방, 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 규제도 이번에 개선된다. 증설 없이 경미한 시설 보수·개량의 경우 기존 ‘행위허가’ 대상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어촌·어항법에서 토지나 어업권 보상과 무관한 경미한 보수·개량사업의 경우 신고로 처리하고 있는데 따라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이라는 설명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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