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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 남학생에 속아 혼숙 허용한 모텔 주인 무죄

입력 : 2022-06-19 23:45:01 수정 : 2022-06-20 11: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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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B군 체형·얼굴 보면 여장했을 때 성별구분 쉽지 않아”

 

짧은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한 13세 남학생을 여학생들과 함께 투숙시켰다가 재판에 넘겨진 모텔 주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2단독 곽경평 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모텔 주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11월10일 오전 1시1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모텔에서 B군과 여학생 2명을 한 객실에서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B군을 여학생으로 여겨 다른 일행과 함께 숙박하도록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군은 머리카락 길이가 비교적 짧았지만, 스타킹을 신고 짧은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마른 체형인 데다 화장까지 해 한밤중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A씨는 요금을 받기 전 “남자 아니냐”고 물었고, B군은 여성 목소리를 내며 “여자”라고 짧게 답했으며, 모텔을 방문한 여학생 일행도 같은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직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의 성별은 겉모습이나 차림새에 의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혼숙을 허용할 생각이었다면 B군에게 ‘남자 아니냐’고 질문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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