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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걸이로 5세 아들 때린 20대 父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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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9 12:40:00 수정 : 2022-06-19 11: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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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플라스틱 옷걸이로 다섯 살 아들을 학대한 20대 아빠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저녁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아들 B(5)군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B군의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다. 또 같은 해 2월 4일 오후 B군과 7세 딸 C양을 남겨 둔 채 집을 비우는 등 방임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배우자에 대한 상해죄와 자녀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학대와 방임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양육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주=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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