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 국면에서 부당하게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명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임현)는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고발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전날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한변은 2020년 12월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의 감찰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수사자료를 받아내, 이를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고발 당시 한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징계위원회 과정 전반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은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검사들은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6월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를 거친 뒤 약 일주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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