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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흉기 휘두른 70대 구속… 의료계 “강력 처벌·대책 필요”

입력 : 2022-06-18 09:00:00 수정 : 2022-06-17 20:53:46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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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의사대상 흉기상해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용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대상 흉기상해사건이 '살인 의도가 명백한 중범죄'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뉴스1

경기도 용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상대로 한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A(74)씨는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렀다. B씨는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1일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숨진 70대 여성 환자의 남편이었다. 당시 A씨의 부인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는데 B씨가 응급조치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16일 구속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의료기관은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살인미수라는 불행한 사건이 자행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살인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말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 이후로 의료기관 내 중상해 법안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불행한 사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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