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보행자가 햇볕이나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늘막에 사람이 아닌 차가 서있는 모습이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는 법은 시청에서 설치한 VIP 차를 위한 그늘에서 쉬는 것’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은 청주 소방서 앞 교차로로, 건널목 그늘막 아래에 차 한대가 당당하게 세워져 있다.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에 세워진 차량은 전면부부터 후미등까지 햇빛이 가려져 그늘이 만들어진 모습이다. 하지만 그늘막 앞에 서있는 시민 따가운 햇살을 피하기 위해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양심도 없이 보행자인 척 한다”, “저런 발상을 하는 게 신기하다”, “인도 주차는 불법인데도 그걸 무릅쓰고 햇볕을 피하고 싶었나보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차량은 인도에 세워져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에 해당한다. 이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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