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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대신 지하수 사용… 8억여원 부당이익 취한 골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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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7 14:36:13 수정 : 2022-06-17 14: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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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골프장 환경 관리실태 감사… 10곳 중 8곳 위반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17일 부산 시내 1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등 부산지역 10개 골프장의 관리·감독기관인 자치구·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환경 관련 인·허가 △폐기물 처리 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감사를 통해 총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구·군에 주의 및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금정구는 2017년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치한 A골프장에 지하수 2개공 637㎥/일 개발을 허가했다. A골프장은 상수도 대신 지하수를 사용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7억9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는 부산시 재원 손실과 상수원 고갈, 수질오염으로 이어졌다.

 

기장군과 강서구는 골프장 6곳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보다 6444㎥/일 만큼 더 많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했으나,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골프장 8곳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잔디예지물 등 사업장폐기물 신고 누락과 폐기물 보관기간 경과, 보관표지판 미설치,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폐기물 처리기준 및 절차를 위반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및 점검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구·군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 조치토록 하고,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위반사항은 고발 및 과태료 처분토록 했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골프장 환경 관리·감독기관은 골프장의 환경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골프장에서 발생 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골프장 환경관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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