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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매운 급식’ 아동인권 침해”…인권위 “매운맛 주관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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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3 10:57:04 수정 : 2022-06-13 10: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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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유치원생에게 매운 급식을 제공한 것이 아동 인권 침해라는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제기한 이러한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최근 기각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매운 음식을 못 먹는 것은 반찬 투정이라거나 학생이 고쳐야 할 단점이 아니다”라면서 “매운 급식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교육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병설 유치원이 있는 학교에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같은 식단이 제공되는 탓에 어린아이들이 급식이 매워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권위는 기각 사유로 “매운맛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고, 조리 과정에서 하나의 음식에서 여러 맛이 복합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 매움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어느 정도의 매움이 아동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급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유치원 급식 운영·영양 관리 안내서’를 교육청 및 유치원 등에 배포해 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각급 학교도 매운 음식 등에 간장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덜 매운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이 사건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결정에 단체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교육부가 일부 아동에게 먹지 못하는 음식을 제공하고, 배고픔을 유발하고 방치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냐”며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저학년에서 통증으로 매운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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