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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쉬는 날 116일… 3일 이상 연휴 5번

입력 : 2022-06-13 06:00:00 수정 : 2022-06-13 01:09:40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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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연휴 4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쉬는 날이 올해보다 이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발표한 ‘2023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총 67일이다. 일요일 53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6일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은 2일이다.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내년에 공휴일과 토요일을 합쳐 총 116일을 쉴 수 있다. 이는 올해(118일)보다 이틀 적다. 공휴일(67일)과 토요일(52일) 가운데 설 연휴(1월21∼24일) 첫째 날, 부처님오신날(5월27일), 추석 연휴(9월28일∼10월1일) 셋째 날이 토요일과 겹친다.

 

주 5일제 적용자의 3일 이상 연휴는 내년에 총 5번이다. 이 가운데 설 연휴와 추석 연휴가 4일로 가장 길다.

올해에 이어 내년 월력요항에도 지방 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 공휴일은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쉬는 날이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4월3일),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11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18일)이 있다.

해당 지자체는 지방 공휴일에 지역 내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월력요항은 과기정통부가 한국천문연구원과 천문법에 따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계산해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내년도 월력요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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