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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감정 가지고 중학교 선배 일행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0년’

입력 : 2022-06-12 10:37:59 수정 : 2022-06-12 1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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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옷 갈아입고 도구 바다에 버리는 등 '증거 인멸' 시도

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중학교 선배와 그의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0·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중학교 선배이자 친밀한 관계였던 B씨가 자신에 대해 험담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가졌다.

 

그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7시께 술을 마시고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을 찾아 B씨와 그의 지인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의 무자비한 범행으로 B씨의 지인 60대 C씨가 숨지고 B씨를 포함한 4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범행도구를 바다에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에도 수시로 B씨를 폭행했으며 B씨의 아들을 때린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B씨와 동석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실상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인명을 경시하는 반사회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같은 해 6월 A씨가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모텔 집기를 부순 사건에 대해서도 병합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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