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자녀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0일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들·딸이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용호·김세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딸 조민씨에겐 3000만원, 아들 조모씨에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또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김씨 등 출연자 세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하며 딸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언급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거나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되었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용호씨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고 전했다.
소송 제기 당시 조 전 장관 측은 “이러한 내용은 모두 실체적 사실 관계와는 상반되는 것들”이라며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사과나 유튜브 방송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김씨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오늘 피고들(강 변호사 등)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이 인정됐지만, 불법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 다소 부족하다.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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