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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스포츠카·공산당’ 허위 사실 유포...가세연, 조국 일가에 5000만원 배상 처지

입력 : 2022-06-11 06:30:00 수정 : 2022-06-20 15: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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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가족 가세연에 손해배상 소송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자녀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0일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들·딸이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용호·김세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딸 조민씨에겐 3000만원, 아들 조모씨에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또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김씨 등 출연자 세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하며 딸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언급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거나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되었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용호씨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고 전했다.

 

소송 제기 당시 조 전 장관 측은 “이러한 내용은 모두 실체적 사실 관계와는 상반되는 것들”이라며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사과나 유튜브 방송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김씨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오늘 피고들(강 변호사 등)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이 인정됐지만, 불법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 다소 부족하다.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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