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유성구에서 나흘 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 140대를 신고한 시민이 등장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법주차 고지서 140장 날아가는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나흘간 약 140건에 달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성구의 한 동네에서만 신고했으며 예상 과태료 부과액은 500만~600만원이다.
A씨는 “여기저기 걸을 필요 없이 커피 한잔 마시며 불법주차를 하는 족족 찍으면 된다”며 “이미 신고 건수 중 일부가 처리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4일 연속으로 했으니 운 없으면 4장 아니면 1장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올린 신고 처리현황을 보면 그는 이날까지 총 2031건의 불법 주·정차를 신고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 4만원이다. 불법 주·정차 장소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내라면 8만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원이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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