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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족 찍으면 된다" 유성 한 동네에서만 나흘간 불법주차 140대 신고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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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0 10:42:26 수정 : 2022-06-10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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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140대를 신고한 시민 A씨가 공유한 차량 사진(왼쪽)과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 내역.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대전 유성구에서 나흘 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 140대를 신고한 시민이 등장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법주차 고지서 140장 날아가는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나흘간 약 140건에 달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성구의 한 동네에서만 신고했으며 예상 과태료 부과액은 500만~600만원이다.

 

A씨는 “여기저기 걸을 필요 없이 커피 한잔 마시며 불법주차를 하는 족족 찍으면 된다”며 “이미 신고 건수 중 일부가 처리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4일 연속으로 했으니 운 없으면 4장 아니면 1장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올린 신고 처리현황을 보면 그는 이날까지 총 2031건의 불법 주·정차를 신고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 4만원이다. 불법 주·정차 장소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내라면 8만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원이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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