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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울먹…‘청주 여중생 성폭행’ 계부 항소심서 징역 25년으로 가중

입력 : 2022-06-10 06:05:00 수정 : 2022-06-10 1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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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
50대 계부, 징역 20년→ 25년 선고받아
법원, 의붓딸 성폭행 혐의도 인정
의붓딸과 그 친구인 여중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까지 내몬 50대 남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지난 9일 피해 여중생의 부모가 재판이 끝난 뒤 충북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청주=뉴시스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계부가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13년쯤 집에서 사실혼 부인의 딸 B(당시 5~6세)양을 강제추행하고, 2020년에도 잠을 자던 B양(당시 13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B양의 팔과 다리를 밧줄로 침대에 묶고 얼굴에 파스를 붙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1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 친구 C(13)양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이들 여중생 2명은 작년 5월12일 오창읍 소재 22층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모두 숨졌다.

지난해 5월12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중생 2명이 처음 발견된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나무 아래 국화 꽃다발 등이 놓여있다. 청주=뉴시스

 

1심 재판부는 의붓딸에 대한 성추행, C양에 대한 성폭행·성추행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이후 C양 유족은 “A씨의 의붓딸 성폭행 혐의도 인정해 달라”는 의견서와 추가 증거 등을 검찰과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했었다. 이로 인해 항소심에서는 A씨의 친족 강간 혐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A씨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읽는 도중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언급하다 목소리가 떨리는 등 2분여 동안 여러 차례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피해자 B양은 아버지로부터 성폭행당했음에도 가족이 해체될 것을 두려워하며 극심한 내적 갈등과 심적 고통을 당했다”며 “C양은 친한 친구의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사실로 가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제출된 증거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과 달리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기와 결과, 수법이 불량하고 무겁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성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한 A씨는 2심 들어서는 인정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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