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멕시코 등 수입선 다변화…소비쿠폰 등도 활용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하반기 수입 돼지고기 5만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가에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돼지고기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 수입량 증가로 평년 대비 크게 하락했던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요 증가, 같은해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평년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후 2021년 평년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같은해 9월 재난지원금 지급 전 8월부터 평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 최근에는 지난 4월 중순 이후 거리두기 완화로 외식수요 증가, 사료비 부담, 해외 가격 상승 등으로 다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하반기 수입분 5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적용 시 캐나다·멕시코산 냉장 삼겹·목살 수입과 브라질·멕시코산 가공용 돼지 수입 증가가 전망되면서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세계식량기구(FAO) 기준 멕시코의 전체 돼지고기 수출량은 23만3000톤, 브라질의 전체 수출량은 87만톤으로 이들 국가의 수출 역량은 충분한 상황이며, 수입단가도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가 0%인 미국, 유럽연합(EU)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이 같은 가격경쟁력에도 이들 국가의 수입량이 적었던 이유는 22.5%~25%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이 미국, 유럽연합(EU)과 유사하고, 미국, 유럽연합(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거리로, 운송비용 등에서 불리하다는 점이 꼽힌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의 운송비용 부담을 상쇄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 기존 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등 중남미 비(非) FTA 체결국으로의 수입선 다변화도 기대된다.
할당관세 물량은 가공용으로 쓰이는 냉동 돼지고기 정육 3만6000톤,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냉장 삼겹, 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4000톤이다. 정부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식품부 공고) 등 공고를 거쳐 6월 말~7월 초부터 해당 물량에 할당관세를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여름 행락철에 따른 돼지고기 가격 급등 등 상황을 대비해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소비쿠폰 활용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축산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추경을 통한 특별사료구매자금(1조5000억원 규모, 금리 1%)을 지원하고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증대(40%→50%)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 "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이번 할당관세 인하가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경으로 확보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책도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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