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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탄 차량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 사망… 오빠는 잠적하고, 동거녀 ‘구속’

입력 : 2022-06-03 22:00:00 수정 : 2022-06-03 14: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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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억대 보험금 노린 범행 추정
피해 여성의 친오빠, 영장심사 불출석

 

지난 달 부산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 A씨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후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친오빠는 잠적했고, 오빠의 동거녀가 구속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법원이 A씨의 친오빠 김모(43)씨와 그의 동거녀 조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3일 전했다.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아 해경이 현재 행방을 쫓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일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 A씨를 경차 운전석에 태우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해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으로 향했다. 

 

그는 조수석에서 차량을 조작, 바다로 추락하게 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본인은 자력으로 탈출했다.

 

A씨는 해경과 소방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여동생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해경은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해 조수석에 탄 김씨가 몸을 기울여 차량을 조작했다고 봤고, 차량 실험을 통해 이런 행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나기 전 A씨는 뇌종양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로 파악됐다. 김씨는 사건 당일 차량에 탑승하기 전 휴대전화 등의 짐을 차량 밖에 놓아두기도 했다. 

 

특히 A씨 명의의 보험금은 사고가 나기 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갑자기 상향됐는가 하면, 법정 상속인은 오빠인 김씨로 변경됐다.

 

이에 해경은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고, 김씨는 자살 방조와 보험 사기 관련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

 

사고 차량은 김씨의 동거녀 조씨 소유였고, 해경은 조씨가 김씨와 범행을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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