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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 수가 2023년 1.98% 인상…진료비 100∼38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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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01 13:15:20 수정 : 2022-06-01 13:15:19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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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뉴시스

건강보험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치과, 약국 등 보건기관에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2.09% 인상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로, 전년도 인상률(2.09%)보다는 0.1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조848억원으로 추산된다.

 

기관별로는 조산원 4.0%, 약국 3.6%, 보건기관 2.8%, 치과 2.5%, 병원 1.6% 순이다. 의원과 한방의 수가 협상은 결렬됐다. 

 

이번 수가 협상에 따라 내년부터는 병원 등에서 환자가 내는 부담이 100∼380원 많아진다.

 

병원의 외래초진료비는 280원 오른다. 현재 1만6370원에서 1만6650원이 된다. 본인부담액은 6600원으로 100원 오른다.

 

치과의원의 경우 외래초진료는 1만5110원에서 1만5490원으로 380원, 본인부담액은 4500원에서 4600원으로 100원 늘어난다.

 

약국의 처방조제 3일분 총조제료는 240원 인상된다. 현재 6260원에서 6500원이 된다.

 

건보공단은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컸다”며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통과 의견 조율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재정운영위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협상 결렬된 의원과 한방의 수가 인상률은 건정심에서 이달 중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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