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꿈에서 고래 잡고 아내 몰래 구입”…연금복권 1·2등 동시 당첨자의 사연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2-05-31 17:23:07 수정 : 2022-05-31 19:01:3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 시내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시민들이 로또 등 복권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특별한 꿈을 꾼 뒤 연금복권 1,2등에 동시 당첨된 당첨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연금복권720+ 102, 103회차 1, 2등 동시 당첨자가 나왔다.

 

당첨자는 “복권을 꿈자리가 좋으면 사는 편인데, 이번에는 최근 꾼 꿈이 매우 특이해 기억에 남았다. 꿈에서 낚시를 하러 갔다가 고래를 낚았다. 이후 고래들이 주변으로 몰려 들어와 그 고래를 타고 다니는 꿈을 꿨고 이후 1등에 당첨됐다”고 전했다.

 

이어 “꿈에서 본 고래가 행운을 가져다 준 것 같다. 상상만 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 너무 행복하고, 많이 베풀고 착실하게 사셨던 조상님들처럼 나 또한 그렇게 살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동행복권 제공

 

또한 연금복권 103회차 1, 2등 동시 당첨자는 복권을 구매하지 말라는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 몰래 산 후 1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고.

 

당첨자는 “복권을 구매하지 말라는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 몰래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 아내가 복권 구입하는 것을 싫어해 담배 살 돈으로 몰래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로또 4등 5만원에 당첨됐었으며, 그 돈으로 다시 2만원은 로또를, 1만원은 연금복권을 구입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 사무실에서 혼자 소리를 질렀고 고생한 아내한테 제일 고마워했다. 당첨금은 노후준비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기쁨을 나타냈다.

 

한편 연금복권 720+의 1등 당첨금은 매월 700만원씩, 2등 당첨금은 10년간 100만원씩 연금형식으로 지급된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