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로 신혼 여행을 갔던 부부가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중 보더콜리에게 물림 사고를 당했다.
지난 30일 YTN에 따르면 이 부부는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양양에서 생후 6개월 된 반려견과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양치기견으로 알려진 보더콜리 1마리가 이들을 발견하고는 빠른 속도로 달려들었다.
여성이 깜짝 놀라 반려견을 팔로 안아 올렸지만, 보더콜리는 펄쩍 뛰어올라 반려견을 낚아챘다.
여성이 넘어진 뒤에도 온몸으로 반려견을 감싸 안자 보더콜리는 사람까지 공격했다. 남편이 나서 발길질을 하는 등 힘으로 제압한 뒤에야 상황이 종료됐다고 한다.
피해 여성은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었고, 반려견도 보더콜리에 물려 찢기고 피가 났다.
피해자는 사고 트라우마로 잘 자지 못하고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수소문 끝에 찾은 가해 견주 A씨는 보더콜리를 우리 안에 가둬놨으니 본인의 개가 공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YTN에 “(A씨가 보더콜리를) 가둬놨는데, 지붕 공사가 덜돼 울타리를 뛰어넘은 것 같다”며 “(해당 상황이) 견주의 과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한편 소방청에서 발표한 개물림 환자 이송 현황에 따르면 해마다 2000명 이상이 사고를 당하고 있다.
맹견이 아닌 견종에 의한 물림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들까지 입마개 착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경 광주여대 반려동물보건학과 겸임교수는 YTN에 “견종만으로 공격성을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른 개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크기와 힘을 가진 개라면 견주가 반드시 입마개를 채우도록 하고 사고 책임도 엄격하게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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